재학생 한자시험 부정행위 지시·묵인 관계자등 64명 입건

기사입력:2019-01-30 11:45:04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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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4일 해운대 반송동 모 대학 국방계열(옛 부사관과) 1학년 재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사)한자교육진흥의 주관의 4급 한자시험 부정행위관련, 부정행위를 지시·묵인한 대학교수 및 시험관계자. 재학생 등 총 6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남지역 시험관리책임자 A씨(64), 부감독관 B씨(56.교수), 정감독관C씨(58·군무원), 국방계열 1학년 재학생 61명이다.

A씨는 시험응시 학교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해 B씨가 교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 부감독관으로 위촉했다.

부감독관인 B씨는 시험 전 학생들 상대로 “정감독관과 자리를 비켜 주겠다. 요령껏 잘보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만땅으로 채워 와라”며 부정행위를 지시한 후 실제 시험시간에 정감독관인 C씨와 함께 시험장을 이탈하는 등 부정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재학생 61명은 파트를 나눠 인터넷 검색 등으로 문제를 풀며 즉석에서 답안을 찍어 카톡으로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로 한자시험 시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대학 CCTV분석으로 시험장 이탈을 확인하고 관련자 휴대폰 61대 포렌식을 통해 카톡 답안지 공유내역을 추출했고 B씨가 부정행위를 지시했다는 재학생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시 혐의를 전부 시인해 판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추가조사 등 보강수사 후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명절 이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한자 4급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이 있으면 부사관시험에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씨는 부정행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안했지만 부감독관을 위촉한 부분 등에는 잘못이 있어 B씨 등 관련부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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