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기사입력:2019-01-17 12:12:5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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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상고심(2018도1646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애경그룹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15억 원이 공장부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돈인지 아니면 매매대금에 포함될 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어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돈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문제가 됐다.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가수금이 아니라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된 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금한 15억 원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결국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므로 위 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보관 중인 회사 소유 금원을 인출해 이를 자신의 채권에 변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심은 15억 원이 명목만 가수금일 뿐 그 소유권은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대한방직 주식회사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대한방직 소유의 공장부지를 애경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05년 11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받은 일로 인해 수사를 받고 2008년 12월 24일 배임수재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선처를 받기 위해 2008년 12월 16일경부터 2009년 4월 10일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피해자 대한방직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하고 그 반환내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해 2009년 4월 23일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5억 원 등을 선고받아 2009년 5월 1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징 15억 원을 선고받자 15억 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방직에 반환하면서 이를 명목상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7월 31일경 대한방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방직에 입금된 15억 원을 피해자 대한방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 원을 인출하고, 2009년 8. 27경부터 2010년 7월26일경 까지 12회에 걸쳐 각 1억원씩 13억을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2017고합522)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대한방직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방직에 반환했던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의 형사사건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이전 형사사건의 경과, 횡령액수, 횡령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방직에 횡령금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6억)을 반환해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대한방직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성장에 일부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1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한방직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한방직에 대하여 가지는 15억 원의 가수금반환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5억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4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방직의 대표이사로서 1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피고인 개인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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