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조사 결과 ① 무고한 15세 소년 최○○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② 진범 김○○을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①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②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③ 본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마구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003년 6월경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진범으로 지목된 김○○과 조력자인 김○○의 친구 임○○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고, 3년 뒤인 2006년 7월 25일 김○○의 강도살인 범행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최○○은 10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2013년 4월 1일 군산경찰서가 2003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김○○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6월 22일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11일 김○○의 경찰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임○○, 오○○, 양○○ 등 참고인 진술을 최○○의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판단하고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11월 17일 최○○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증거들과 모순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