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무고사범 72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75명 등 총 14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가운데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81명, 약식명령청구 49명 등으로 처분했다.
이는 검찰이 2018년 한 해 동안 동부·서부지청과 함께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재판의 방해를 초래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단속한 결과다.
무고사범 유형별로는 ① 교도관·경찰관 등을 괴롭힐 목적의 '공무방해형 무고사범' ② 민·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오리발형 무고사범' ③ 개인적인 감정·보복 목적의 '보복형 무고사범' 등이었다.
주요 수사사례는 △교도관이 쇠사슬로 날 감금했어요 △저여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나를 허위로 고소했어요 △저사람이 날 강간하려고 했어요 △저사람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허위 서류를 만들었어요 △구치소 의무과 직원들이 날 폭행했어요 등이었다.
위증 유형별로는 ① 인정에 얽매인 '친분형 위증사범' ② 공범이나 지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은폐형 위증사범' ③ 심경변화 등에 기한 '진술번복형 위증사범'등이었고, 대부분이 친분형 위증사범 등 온정주의적 위증 사례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사례는 △유족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허위 증언해라 △우리선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친구는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피해자입니다 등이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짓말 사범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수사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고 중형의 선고를 위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검, 무고·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147명 적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한 무고, 위증 사범 단속" 기사입력:2019-01-08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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