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강제추행사건 악의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기사입력:2018-12-10 17:15:4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성립 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접촉한 경우 처벌의 여지가 분명하나, 본의 아니게 접촉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으로 오인을 받아 처벌을 받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A씨는 편의점에서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와 손이 접촉하여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그날 A씨는 술이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의뢰인 A씨는 제주자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제주자치경찰은 CCTV영상 중 접촉이 있는 부분만을 캡쳐하여 악의적으로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갔고, 긴장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에서 추행의 고의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모두 거짓으로 판단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법인 율강의 임경표 대표변호사는 제주도로 향하여 이 사건의 발생장소인 편의점의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결과 검찰청에서는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법무법인 율강의 대표변호사인 임경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임경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으며,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율강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분야 자문위원이자 광명고등학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주식회사 행복한 도시 고문 변호사,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위탁보호 위원, 동래 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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