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의견차를 보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를 통해 12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자 처벌법과 사립유치원 개혁안 등의 시급한 민생법안들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무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