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해경파출소 직원이 예인줄을 연결중이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50톤급 경비정과 강동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조종자에게 구명동의 착용여부를 확인한 뒤 연안구조정이 예인을 시작해 오후5시 26분경 당사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입항 후 원인을 파악한 결과 연료부족으로 표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연료와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