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노조 등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노조와 일부 경영진들의 반대로 열지 못했다. K씨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면 삼부토건의 자금을 활용해 L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것을 노조가 눈치 채고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디에스티 컨소시엄이 K씨를 통한 이사회 장악 시도가 무산되자 L씨는 삼부토건에 이면계약 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더구나 디에스티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진 장악이 무산되자 디에스티로봇은 법원에 삼부토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급기야 디에스티로봇은 자사의 중국측 투자자인 R 회장을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지난 4월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R 회장이 노조 및 경영진을 통해 인수 이후 디에스티로봇의 자본유출 시도 등의 내용을 듣고 나자 이사회에서 현 경영진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인수 주체인 디에스티로봇 역시 중국 투자자와 기존 경영진 사이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디에스티로봇 중국 투자자들이 디에스티로봇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고 결국 기존 경영진은 지난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R 회장과 C 사내이사를 이사후보에서 제외시키려고 시도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디에스티 컨소시엄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회사 유보금 유출을 목적으로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금 유출계획이 틀어지고 삼부토건 경영진 교체시도도 무산되자 결국 우진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