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그중 첫 번째는 '핀테크'를 우리 법 체계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제2조제4호 신설). 해당 조문에 따르면 핀테크는 ①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②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③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문화한 것이다(제14조 신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사업들도 해당 센터에서 추진 가능하게 돼 핀테크서비스 및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됐지만,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방치돼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부산이 허울뿐인 금융중심지로 전락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내실 있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재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며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본원)와 서울창업허브(분원)에만 설치돼 있는 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추가 설립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일환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동법에 의거해 서울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 미진 등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