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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진술 변화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구속은 피의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진술 등 태도의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