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부서에서 경쟁입찰 대상인 기념품(총액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3개 업체에 분할주문하여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정업체 특혜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2년간 경쟁입찰 시 물품의 평균낙찰률 88.97%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절감이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구매비용을 더 지불한 것이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2곳의 서류평가를 조작하여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국고 보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재무상태 평가점수를 조작하여 탈락했어야 할 업체들이 선정되었고, 같은 사유로 탈락한 업체가 있는 만큼 관련 실무자가 의도를 갖고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