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