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2015년 '주택관리공단 A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ㄱ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됐다.
2017년의 경우, 직급별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각 채용 건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주어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에 있어 굉장히 너그럽다”며 “내부위원이 월등히 많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채용문제와 관련된 잘못은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꼬집으며, “주택관리공단은 내부적으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