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동근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세 곳의 치과병의원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마실 수도 없는 수준으로 세균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준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세균의 경우 100CFU/㎖ 이하로 검출되어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세 건에서 적게는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마실 수도 없는 세균덩어리 물로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세 건의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심지어 A치과의 경우, 검출기준의 무려 170배에 달하는 1만7000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이다. 나머지 두 개 치과에서도 일반세균이 각각1500CFU/㎖, 314CFU/㎖ 검출돼, 모두 부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정됐다.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면서도 “전체 치과병의원의 감염관리 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응답 기관수 목표치를 전체 치과병의원(2017년 1만7649개소)의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