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 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6촌 이내인 친인척 교직원의 자녀가 전국 32개 사립학교에 총 3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7개 학교에 8명의 이사장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이고, 충남 5개 학교에 5명, 경기·전북·전남 각 4개 학교에 4명씩 재학 중이다. 그 외에 경남 3개 학교에 3명, 강원 1개 학교에 2명, 서울 1개 학교에 2명, 대구·인천·제주 각 1개 학교에 1명씩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4개교에 25명의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이고, 중학교 7개교에 8명, 초등학교 1개교에 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의 직급별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경우가 2명이었고, 교장이 7명, 교감이 4명, 교사가 10명, 행정직원 9명 등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처리 및 학생평가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해영 의원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 자녀 전국 32개 초·중·고에 35명 재학"
“이사장 친인척 학생에 대한 부당한 성적·평가 특혜 방지해야” 기사입력:2018-10-05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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