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64개며, 이 중 대기업은 115개(70.1%), 중소기업은 49개(29.9%)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상당수가 소비자 중심 기업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①㈜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③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CCM 인증 재평가를 포기한 119개사를 살펴보면, ①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③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④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였다.
특히 CCM 인증기준 미달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6개 기업을 살펴보면,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이었다. 다음으로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을 살펴보면,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과 유한킴벌리(담합 주도 등 법 위반)이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