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9월 5일 사측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교섭차수만 늘려가는 형식적인 22차례의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원화학 지회는 "사측은 9월 4일 부분파업에 있었던 공장라인가동중단과정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20명의 간부, 조합원에게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다. 심지어 상급단체 간부가 회사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까지도 막는 것에 항의한 것을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9월 5일에는 전체 조합원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는 등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의지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노조파괴와 파업 조합원의 이탈을 의도하는 행위만 지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미원화학 지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해가스, 유독물질 유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억제시설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원화학 노동자들은 9월 7일 2차로 산업안전위해관련 2차 고발을 진행했다. 추가 고발과 폭로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악취 민원의 이유가 공단의 유독가스 대기 무단 배출이였다는 것에 다시 한번 분노스럽다고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청년노동자들의 절박한 노조활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미원화학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원화학 노동자들이 고발한 유독가스 배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검경, 환경청 등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