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3월 1일경 피해자의 거듭되는 관계 정리 요구에 ‘사실은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당장 이혼이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게 됐고, 다음날인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공터에서 이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마누라랑 부모 만나서 결판을 짓자, 나는 이판사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해 피해자가 A씨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A씨는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고, 같은 달 9일경까지 그대로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한 채 통영시로 도주해 사체를 유기했다.
또한 A씨는 고성군수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씨는 199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 간음약취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 이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살인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