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남지방통계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8월 27일 ~ 9월 14일까지 ‘2018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준비조사에 이어 이번 본 조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조사,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동남청 조사대상은 1803개 사업체(부산 700, 울산 436, 경남 667)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현황, 창업준비현황, 경영현황, 보험 및 공제 등 54개항목이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조사하는 2018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응답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동남청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동남통계청, ‘2018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8월 27~9월 14일까지 1803개 사업체 대상 기사입력:2018-08-26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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