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0 17:44:04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33.92 ▼17.72
코스닥 836.92 ▲6.55
코스피200 1,112.13 ▼2.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01,000 ▼31,000
비트코인캐시 336,400 ▼200
이더리움 3,35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10
리플 1,880 ▲3
퀀텀 1,1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28,000 ▼14,000
이더리움 3,3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10
메탈 338 ▲2
리스크 154 ▲2
리플 1,880 ▲2
에이다 290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2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36,000 ▼100
이더리움 3,35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50
리플 1,879 ▲3
퀀텀 1,185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