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0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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