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김정호 의원이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전문위원의 시정요구 의견은 ‘주의’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8월 4일에서 올 연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다.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지역에서 재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시정’으로 최종 의결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KTX울산역 고래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들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민홍철 의원(김해갑) 등이 모인 ‘신공항 건설 TF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ADPi 사전타당성 및 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이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동남권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부울경 정무특보간의 협의조정을 거쳐 ‘동남권 신공항 및 광역교통망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신공항 건설 TF는 21일 채택된 검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