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의 경과 이후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철거 및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을, 세부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해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하며 "국가에서 사업지속성을 담보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