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