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국 첫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시책’추진

기사입력:2018-07-28 13:22:26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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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영업점 앞 무료노상주차장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영업 방해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불법 주차방해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첫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은 실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나 타 차량의 주차로 영업 방해가 심한 영업점 앞에 설치된 노상 무료 주차구역에 원하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의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구역을 허용하는 시책이다.

시책의 주목적은 ① 영업점의 차량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시간대에 타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 방해 해소를 통한 영업 편의 증진 ② 통상적으로 영업점에서 자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방해시설의 일부 양성화(제작시안 별도 제작, 특정시간대 설치에 한함)로 주차차량 소유주와 영업점과의 분쟁 및 관련 민원의 구조적인 악순환 원인 제거 ③ 영업점의 노상주차장의 무상 점거로 인해 상실하는 대상 주차구역의 효용성 회복 ④ 징수한 사용 수수료를 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활용, 노외주차장 증설에 의한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이다.

시책은 우선 행정 동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월정액은 영업점의 주차 허용 시간당 1만 원 정도이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거제시에서는 시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전 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정책토론방-정책포럼 배너)에 8월 26일까지 의견을 올리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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