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의 과속(제한속도 40km이하, 충격당시 53.9km초과, 최고 91km초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총 2회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현장 CCTV수사·EDR(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 및 약물 투약여부 등 확인, 목격자 진술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피의자(34)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됐으며 피의자도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였다고 시인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7월 23일 부산서부지검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현재 피해자 가족상대 형사합의 또는 공탁금 신청 구속적부심사 청구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