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일(일)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하여 7월 5일(목)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하여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있다고 관계자는 말햤다.
◇’1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하기로
아사아나 항공은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일)부터 4일(수)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 기내식 미제공으로 바우처(TCV) 등을 제공받은 고객께는 마일리지 보상
아사아나 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들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 4일(화)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기타 상담은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아사아나항공, '기내식 서비스 현황 및 보상계획' 안내 제공
기사입력:2018-07-22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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