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전재수 의원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객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의 산정방식과 산정근거가 된 담보나 소득 등에 대한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20대 상반기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 교육격차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