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화학물질관련 법령 위반 22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2018-07-10 13:37:31
업체별 위반내역. (표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업체별 위반내역. (표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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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2018년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부산 10곳, 울산 7곳, 경남 5곳)를 적발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개선명령(12곳),고발 및 경고(7곳), 과태료 부과(180만원 2곳, 600만원 1곳) 등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인성티티, 아신보관창고 등 2개소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기산전자, 유니온케미칼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각 적발됐다.

또 ㈜대덕화학, 동양산업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사고발조치 되는 등 총 10개 업체다.

울산지역의 경우 한화케미칼㈜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주) 등 2개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15분이내)를 해야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어 울산맑은환경㈜, 푸른울산㈜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7개 업체다.

경남지역의 경우 동양화학상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대성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삼진전선, 신대륙물류㈜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그리고 더블베이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등 총 5개 업체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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