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이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 29건(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이 제시한 미제출 사유(중복 가능)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15회)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및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순이었다.
채 의원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금감원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것인데, 이렇게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금융소비자,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 역시 금감원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감리결과 공개를 포함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