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은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