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드 라이트 이미지. (사진=알톤스포츠)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국내 전기자전거 선두 기업 알톤스포츠는 “최근 들어 자전거 시장에 전기자전거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자전거 역시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타입과 사양이 존재하지만, 어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동 방식과 인증, AS 이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동 방식
자전거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PAS(페달 보조 방식) 전용 방식, 전체 중량은 30kg 이하, 모터 출력은 330W 미만,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벗어나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톤스포츠의 니모26, 스페이드 라이트를 비롯해 50여 종의 제품들이 등록돼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KC인증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 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전기자전거의 경우 완성차는 별도의 모터 시험을 거치고 통과돼야 KC인증을 받을 수 있다.
부품의 KC인증 확인도 중요하다. 배터리팩과 충전기 모두 KC인증을 받았는지, 특히 충전기는 전파인증도 받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애프터 서비스
알톤스포츠의 경우, 전국적으로 110여 곳에 알톤스포츠의 전기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ABC 지정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기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