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생업을 위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하교를 하는 학생 등 대부분의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는 대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발 빠른 대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