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앞줄 왼쪽세번째)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4대 단속테마는 △국부유출 △공공재원편취 △경영권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업외환비리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부산본부세관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장기체화 등 우범화물 내역을 제공받아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해외체화 관련 단속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체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비정상적 무역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