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법무부는 현행 외국인보호소 수용실과 특별보호방 등의 쇠창살을 없애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다.
또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추가 설치해 인터넷 사용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들의 보호실 외부에서의 충분한 야외운동시간을 확대했다. 화성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주3회 실시했던 야외운동을 주5회로 늘렸다.
아울러 보호외국인들에게 격리보호 사유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특별계호통고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담당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고충상담관과 고충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입력:2018-04-18 1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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