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보호관찰관은 학업 중단상태였던 K군에게 올해 3월 초 재입학을 주선하고 불량교우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나, 성행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가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재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