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한 인증 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부 인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7일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