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 상담 지원 시설,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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