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의원.(사진=김영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법 통과는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적 여론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직접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김영춘 국회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위험에서 착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을 별도 설치해 위험지역 주정차 위반을 철저히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했다는 것.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