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설명절 체불임금은 없다"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기사입력:2018-01-30 16:35: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옥진)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부산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단․고액체불의 조기청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김옥진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90,000 ▲257,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4,000
비트코인골드 51,750 ▲150
이더리움 4,40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90
리플 749 ▲1
이오스 1,163 0
퀀텀 5,2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35,000 ▲285,000
이더리움 4,40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50
메탈 2,349 ▲9
리스크 2,682 ▲11
리플 749 ▲1
에이다 660 ▲1
스팀 41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78,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900 ▲50
이더리움 4,40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20
리플 749 ▲1
퀀텀 5,290 0
이오타 31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