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30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상당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에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내역, 범죄경력,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업무가 이미 충분히 전산화된 점을 감안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재산·병역·세금납부내역·전과 등에 대한 서류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채이배, 선거행정 효율성 제고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1-30 0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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