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시장 번영회 간부들을 상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와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동래세무서는 앞서 지난 25일 동래지역 세무사회 간부진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9일 동래지역 소상공인 단체인 동래시장 번영회를 현장 방문, 임원진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를 설명하고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부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동래세무서 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창구를 별도로 마련,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