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며,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할 의사가 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헌정특위가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 ‘국민투표법’을 직접 심사하거나 최소한 국회법 83조에 따라 ‘관련위원회’ 자격을 얻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