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캡처
이미지 확대보기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 발동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마지막 긴급조치였던 9호는 1979년 12월 8일 해제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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