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박지원(75) 국민의당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과 관련해 "4억5000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핵 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김 총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재가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기사입력:2017-12-26 09:34: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26,000 | ▲328,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3,500 |
| 이더리움 | 3,05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130 |
| 리플 | 2,083 | ▲18 |
| 퀀텀 | 1,370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19,000 | ▲391,000 |
| 이더리움 | 3,06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160 |
| 메탈 | 417 | ▲4 |
| 리스크 | 195 | ▲3 |
| 리플 | 2,083 | ▲18 |
| 에이다 | 398 | ▲4 |
| 스팀 | 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2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6,000 |
| 이더리움 | 3,061,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40 | ▲140 |
| 리플 | 2,084 | ▲19 |
| 퀀텀 | 1,346 | 0 |
| 이오타 | 1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