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이원종 (75)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집충 추궁했다.
이날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종 전 실장이 약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3일 새벽 귀가 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이 기간 동안 억대의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로 정기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특활비 규모를 총 4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소환 불출석 의사를 알린 박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해 내주 중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양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찾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이번 의혹으로 현재까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제2부속비서관, 남재준(73)·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 특활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 기사입력:2017-12-23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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