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직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윤 회장을 폭행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지난 5월 직원 B씨의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A씨가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을 믿고 그러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A씨가 녹취를 하려하자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 손목에 2주정도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검찰은 B씨가 주장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음저협의 일부 직원들은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인사 명령을 내리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문체부는 음저협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음저협 윤명선 회장, 직원에게 폭언·갑질... 검찰 조사 받아
기사입력:2017-11-27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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