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기사입력:2017-11-22 23:14: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 A씨(58)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채용 된 조교수 B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B씨로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후 2017년 2월 B씨를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B씨를 위해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수료자로 변경 지시했다.

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모두에게 귀결돼 엄단이 필요하다”며 “관내 채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의 공정성과 ‘노력한 자가 인정 받는다’는 기본적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대응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3.77 ▲211.03
코스닥 796.90 ▲14.93
코스피200 896.45 ▲37.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33,000 ▼267,000
비트코인캐시 380,500 ▼300
이더리움 3,25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90 ▼30
리플 1,778 ▼3
퀀텀 1,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43,000 ▼135,000
이더리움 3,26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20
메탈 363 ▲1
리스크 263 ▲1
리플 1,779 ▼1
에이다 298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3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81,200 ▼300
이더리움 3,26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10
리플 1,778 ▼3
퀀텀 1,155 0
이오타 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