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국장은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 전 국장의 공직자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에 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재직하며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있고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의혹 수사도 그 대상을 윗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