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송 의원은 이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부 내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격차해소센터 설치나 지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의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고 농산어촌 학교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컨설팅과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