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국선변호사들은 장병들과 유족들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는 군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국선변호사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와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역 거점별 국선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